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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왜 침묵하나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왜 침묵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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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저작권 침해·표절 "법적 대응하라" 촉구

▲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관련 기자회견'.ⓒ의협신문 김선경
2008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은 무슨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8년 10월 2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6년 12월 발간한 단행본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은 2006년 5월 건보공단에 납품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연구책임자 신영전)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출판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건보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건보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 발간하거나, 해당 용역 결과 중 일부를 건보공단과 새로이 계약한 용역 보고서에 아무런 인용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며 "정형근 이사장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약속을 신뢰했지만 현재까지 건보공단은 이러한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행한 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9년 6월 4일 모 의료단체 회원이 해당 교수에 대한 고소를 건보공단에 촉구했음에도 건보공단측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2009년 7월 2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 제5호 및 제252조)에 따라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에서 정국면 보험부회장·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문정림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향후 1∼2년 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경만호 의협 회장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교수가 아무런 제한없이 정부나 심지어 건보공단의 정책 업무에 아직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이제라도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고 표절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회장은 "법적 대응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표절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표절의혹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책으로 출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단의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공단과 연구자간의 협의와 공단 측의 구두동의 하에 일부 내용과 수치를 보완하여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한울, 2006)>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라며 "서문에도 이 책이 공단의 연구 작업에 기초했음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연구용역시 연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출판책자의 저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신 교수는 "이는 해당 주제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해 원고가 작성됐고, 따라서 이 분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원고를 직접 쓰신 분들이므로 책 출간 시에는 해당 원고에 저자명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한양대학교는 내외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10월 22일 저작권에 대해 '조사대상 부적절'로, 표절행위방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해당 책자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연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해당내용의 대중매체(인터넷 게재)에 대한 공표나 게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사항에 대해 명예훼손등 법률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감 직후 2008년 11월 3∼7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 1월 7일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전임 이사장(이성재)과 연구원장(이상이)의 동의하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당시 연구책임자인 신영전 교수가 미리 책 출간의사를 밝혔고, 전임 공단 이사장과 연구원장은 "기왕이면 책을 발간하여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으며, 책 출간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전임 이사장과 연구원장의 동의하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2009년 2월 18일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취하고, 2009년 3월 9일 단행본 판매 수익금(296만 4320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 완료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흠집 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은 공단의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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