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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희주 국장, "많은 사람의 오해 당혹스럽다"

복지부 최희주 국장, "많은 사람의 오해 당혹스럽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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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침해 우려·의료민영화 사전포석설 "사실 아니다" 적극 해명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의 주무부서 국장인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업과 관련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심포지엄 시작 전, 인사말에 나선 최희주 국장은 이례적으로 건광관리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모두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의료영역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처음 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으려 했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건강관리와 진료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억울해 했다.

최희주 국장이 말한 보완장치는 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뢰서제도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을 굳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까지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행법상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임의비급여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될 수 있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혹스럽다"며 손을 내저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갑자스럽게 튀어 나온 것인양 몰아붙이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사안들을 연도별로 지적하며 나름 오랜 준비과정이 있었음을 강변했다.

최희주 국장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에 2007년 건강투자개념으로 건강관리서비스제를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볼때 당장 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상윤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배경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이윤태 진흥원 전문위원이 '건강관리서비스 성공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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