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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락받고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판다"

"의협 허락받고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판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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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의원에 초음파기기 판매한 GE 29일 의협 방문
의협과 학술·연구목적 사용 시 검토거쳐 판매키로 합의

GE헬스케어코리아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허락을 받고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키로 했다.

GE헬스케어는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구매하길 원할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GE헬스케어가 지난해 1월 '한의사를 상대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하고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의협과 약속했는데, 오히려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버젓이 판매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의협은 GE헬스케어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도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협은 올해들어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민간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GE헬스케어는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해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GE헬스케어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한대로 광고행위를 중단했으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대로 초음파기기가 한의원에서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게끔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해당 대리점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음파 사업부를 이끄는 총괄사업부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내부 프로세스와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법률 준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는 와중에 지난 3월 경 의협에서 한의원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GE헬스케어 내부적으로도 지난 4월부터 해당 대리점의 한의원 초음파기기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9대의 초음파 기기 납품이 중단됐고, 그에 따른 매출 손실은 GE헬스케어코리아가가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원섭 GE헬스케어 사장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의협을 방문했을 때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어떤 유저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고, GE헬스케어가 의협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GE헬스케어와 함께 이 사안을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GE헬스케어는 의협과 함께 국내에서 선진 윤리경영이 의료산업에도 뿌리 내릴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GE헬스케어측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목적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한의학적 임상연구목적'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정훈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은 "'연구목적'으로 7~8곳의 한방 의료기관에 초음파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연구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히 병원급도 아닌 의원급 한의원에서 최소 2000만원이 넘는 초음파기기를 법적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진료가 아닌 연구만 하려고 구매했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목적이라도 의료법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연구목적의 경우에도 한방 의료기관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말 연구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도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소지가 있으며, 한의사는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이라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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