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의 상한을 365일로 하고, 1종 수급자 입원시 식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급여일수)는 연간 365일로 하되, 정신질환·폐결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30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원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급여에 해당되므로 1종 수급권자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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