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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국민건강에 엄청난 악영향 우려"

"원격의료, 국민건강에 엄청난 악영향 우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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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대체 가능 의문...경만호 회장, 국회서 '반대 입장' 강조

▲ 경만호 의협회장이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노철래 의원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41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하나 같이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특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현재 의료계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면서 "원격의료가 과연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는 의료의 기본 개념부터 인식을 달리해야 할지 모르며, 나아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건강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이사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 진료를 통해 만나는 의료전달체계 조차 실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 사이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진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급의료기관의 특성이 사라지게 한다"며 "동네의원 간에도 환자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이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대신,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1·2차 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 회장은 "원격진료는 세계적 추세로서 반드시 나아가야할 방향이긴 하지만, 원격의료의 주된 대상인 만성질환 등을 3차 의료기관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준비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2차 기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리필(refill) 정도의 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주치의에게 처방전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준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해결된 처방전의 재발행 정도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의 우편 배송이 허용되지 않으면 원격진료라는 형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면 반드시 약의 배송도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때 원격의료를 당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의료인의 부대사업 허용 및 인수합병 절차, 환자의 권리 고지 의무화,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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