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하반기 추진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가 23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올 10월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제는 올 11월에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들어간 소위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올 7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올 7월부터 입원과 외래 모두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증화상환자는 현재 입원의 경우는 20%, 외래는 3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 등이 건강보험에서 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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