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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남용 실태 조사

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남용 실태 조사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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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전문약 대상 공동 생동 계약·공동 마케팅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6월 16일부터 4주동안 다국적 제약사 30곳과 국내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계약체결, 분쟁 현황 등을 서면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8~2009년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됐던 전문의약품 중 2009년 기준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202개 약리성분 함유 의약품이 해당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연도별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 내용, 공동마케팅·판촉 계약 등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 ▲특허 분쟁이 약품 개발에 미친 영향 등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주로 취합하게 된다.

조사 방식은 조사대상업체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입력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지재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분야의 경우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지만, 정보 비대칭·지재권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2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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