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거쳐 8종 개발…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할 영문 표준진료계약서 양식이 보급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8일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요구해 온 영문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 체결에 참고할 표준양식은 진흥원·법조계·의료계·학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자문을 통해 완성됐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수술동의서, 사전의료지시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관련 서식 등 의료기관에서 응용할 7종의 기타양식도 마련했다.
장경원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이용·참고할 외국인환자유치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 해설(설명)자료를 반드시 읽고 그 내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 및 그에 따른 해설자료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만여명(실환자 기준)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했으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1789곳(의료기관 1646곳, 유치업소 14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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