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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방안 검토"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방안 검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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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국회서 "적극 검토하겠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아동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리적거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물리적 거세는 신체훼손이 수반되므로 지금까지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세 또는 외과적 거세(physical castration)는 말 그대로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처치로서,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덴마크,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 독일 등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지난 10년간 총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다.

신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 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며 "매우 악질적인, 개선 여지 없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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