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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척결 앞서 수가현실화 선행됐어야"

"리베이트 척결 앞서 수가현실화 선행됐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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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잠재적 범죄자 간주 잘못…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송우철 이사,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문제점 지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감정적 입법안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얘기여서 이같은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합법과 불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법안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뒤 "국민의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11월 시행할 것이고,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관련단체 등과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하위법령을 정할 때 "법률상 허용범위(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적 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 및 복지부가 인정한 한국제약협회의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준용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는 등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벌제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집중 단속할 것이고,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계가 투명해지길 바란다"고 밝힌 뒤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며, 쌍벌제 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송 이사는 "리베이트 지급이 가능했던 필연적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 제약회사의 높은 판관비, 제약사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며 "약가인하, 판관비 인하, 경쟁력이 없는 제약회사 퇴출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해야 하는데,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고 약가를 인하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약품비를 절감해보겠다는 의료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리베이트는 마케팅에서 세일즈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힌 뒤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말고 불법 리베이트만을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심평원 자료를 보더라도 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되지 않으며, 2000년 이후 임금은 52% 소비자물가인상률은 2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22%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는 저수가보전의 수단이었던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무조건 쌍벌제를 도입해 의약품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소위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인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가 만들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향후 하위법령 정비 시 특정제약회사의 특정제품의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쌍벌제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백마진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허용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경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쌍벌제 하위법령을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이 가진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처벌 범위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 감시기구 등을 만들어서 감시하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백마진을 인정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수단이기 때문에 처방률과 건수가 높아지게 되는 바, 그 자체는 부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쌍벌제 법안에 기부행위가 빠진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김충환 과장은 "원칙적으로 법안에서 정한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을 만들 것이고, 기부행위·시장조사 등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정위·의료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법안에 녹아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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