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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체감제 적용

의약품관리료체감제 적용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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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일 이상 조제분에 대해 의약품관리료체감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현행 조제(입원의 경우 투약) 1일당 정액으로 100%씩 증가되는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조제(투약)일수별로 일정률씩 체감하여 증가토록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최초 1일의 의약품관리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2∼3일 조제시 90% ▲4∼13일 60% ▲14∼19일 10일분 ▲20∼27일 13일분 ▲28∼39일 25일분 ▲40∼59일 33일분 ▲60∼89일 43일분 ▲90일 이상 60일분만 각각 인정된다.

또한 병원외래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조제료가 신설돼 현행 약국에 지급되고 있는 수가 중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통합되어 있는 방사선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리했다. 단순영상진단의 경우는 현행 수가의 60%를 촬영료로, 40%를 판독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소정 판독료의 2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에는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만 판독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심의는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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