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엄중처벌·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 요구
의협은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엄중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과 의료인 단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자율징계권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된 요양급여 청구 등도 업무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예방활동이나 보건교육보다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 영역을 바로잡아 줄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의료계에는 박힌 못과 같은 건강보험법 관련 개정 사안도 하나하나 제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을 이유로 최선의 치료를 막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도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실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의협 등 전문가단체들을 만나 관계 법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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