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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회 차원에서의 제약회사 직원
출입금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시론 의사회 차원에서의 제약회사 직원
출입금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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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8년 전 인가 모 치과의사회가 신규 회원에 대하여 의사회 차원에서 치기공수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치기공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치과의사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서 소속 회원들에게 거래상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었다. 억울했던 치과의사회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험이 없는 신규 회원이 개업을 할 때 비급여 수가 대상인 각종 치과 기공수가를 잘 모를 수 있으니 치과의사회가 회원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일 뿐 회원들에게 강제한 적이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회원에게 치과 의사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고작 자격박탈이 최고의 징계처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사 생활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공정거래법상 소속 회원에게 어떠한 위력을 가해서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치과의사회의 패소였다.

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진단서 가격을 정한 서울시의사회의 권고문이나 예방접종 수가를 정한 의사회의 안내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칼을 댄 적이 있고 결국 모두 의사회가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

심지어는 2000년 의료대란 때 대한의사협회 수뇌부들이 회원들에게 폐업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전과가 생긴 전례도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약사 영업직원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지역의사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염려를 알고 있어서인지 지역 의사회별로 '제약회사 출입금지 조치'를 '권고'나 서신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5월 14일자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정 제약회사가 아닌 전체적인 제약회사를 상대로 출입금지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좀 견해를 달리 한다. 평소 의사협회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경험이 있어 쌍벌제에 관한 이른바 '영맨 출입금지'관련 의사회의 대응은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제약회사를 거론하여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불특정 제약회사 모두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은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업자 단체인 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업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앞서 든 사례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은 것은 의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의 자유를 억제 또는 제한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하였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긍정했다. 이 부분이 간과된 것은 아닌가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의사회의 방식에도 또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쌍벌제 제도로 인하여 자존감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그 대응 방법은 감정적이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대란이라 일컬어지는 의약분업 파업 때에 감정적인 면이 앞서다 보니 많은 의사들이 전과자가 되었다. 10년 만에 또 다시 의료계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제도가 생겼다.

타산지석이고 온고이지신이다.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만 하지 말고 불합리한 정책이 있다면 세련된 대응책을 개발하되 반드시 법적을 안전한 절차와 대응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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