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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제도 과연 무엇이기에?

DUR 제도 과연 무엇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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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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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이혁(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데일리팜 2010년 5월 17일자에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2차 DUR사업 보고서에 담긴 의미'란 제하로 사설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인 즉 DUR 제도에 대해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찬성이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DUR 서비스의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나?"를 지표로 하여 얼마전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일산 동구의 10월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무릇 DUR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혹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라 말하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하기에 필자는 신 보험이사가 쓴 이 사설에 대해 결코 폄하하거나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 사설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 보험이사는 DUR 제도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바꾸기를 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급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 의사들이 아니 의료계가 반대한 것은 DUR 제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권 및 국민의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약사 중심 DUR 제도였으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정보가 무한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만약 정부가 애초부터 의사 중심 DUR 표명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면, 그리고 국민의 건강정보 유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면 의료계의 입장도 많이 달랐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정책만 있을 뿐 의료정책은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나라가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란 것이다. DUR 제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당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과연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었나?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은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철처히 무시되고 DUR 제도는 강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며, DUR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답이었을까? 의료계는 과연 배가 산으로 가도록 놔두어야 했던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DUR에 정식 참여를 통해 동 제도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료계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필자는 신 보험이사에게 반문하고 싶다.

둘째, 신 보험이사는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심각히 왜곡 해석하였다.
신 보험이사는 "DUR 누가 해야 하는가?"란 화두를 건지며,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나?"가 누가 DUR 서비스의 시행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일산 동구의 10월 자료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만 3,251건으로 그 합은 1만 9,847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의경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서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산 동구 소재 의료기관의 10월 팝업창 안내 건수는 처방전수 기준으로는 56,491의 처방전 중 3,968건이고(7.02%), 이중 동일처방전 내 점검은 3,241건, 처방전간 점검은 727건이었다. 또한 약품수 기준으로는 30만 8,666 건의 약품수 중 8,246건(2.67%)이 팝업창으로 안내되었고, 이중 동일처방전내 점검 5,746, 처방전간 점검 2,500건이었다(P59, 60).

반면, 같은 기간 일산 동구 소재 약국의 2차 점검에 의한 팝업창 안내 건수는 처방전수 기준으로는 총 처방전수 6만 6,299 건 중 1,494 건(2.3%)이었으며, 약품수 기준으로는 총약품수 30만 9,974 건 중 4,492 건(1.4%)이었다(P22, 23). 또한 일산 동구 소재 약국의 1차 점검에 의한 팝업창 안내 건수는 처방전수 기준으로는 총 처방전 수 9만 3,482 건 중 2,683 건(2.9%)이었으며, 약품수 기준으로는 총 약품수 37만 1,274 건 중 6,596건(1.8%)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처방전수로 비교시 의료기관의 경우 5만 6,491의 처방전 중 7.02%(3,968건)가 팝업으로 안내된 반면, 약국의 경우 15만 9,781건(6만 6,299건+9만 3,482건) 중 2.61%(4,177건=1,494+2,683)가 팝업으로 안내되었다. 약품수로 비교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우 30만 8,666건의 약품수 중 2.67%(8,242건)가 팝업으로 안내되었으나, 약국의 경우 68만 1,248건(30만 9,974+37만 1,274) 중 1.63%(1만 1,088건=4,492건+6,596건)가 팝업으로 안내되었음을 필자는 알 수 있었다.

즉, 어느 기준에 의하든지 간에 의료기관이 행하는 DUR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 보험이사는 어떤 부분을 언급한 것일까? 필자는 눈을 씻고 재차 찾아보았으나, 볼 수 없었다. 왜였을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신 보험이사가 언급한 약국 1차 건수 6,596건은 동구 약국 1차 점검의 팝업창 안내 약품수이고(이의경 교수 연구보고서 p.23), 신 보험이사가 2차 점검 건수라 칭한 1만 3,251건은 그 다음 장의 실제 일산 서구 발행 처방전에 대한 약국 DUR 중 팝업창 안내 약품수였다(이의경 교수 연구보고서 p.24).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수치를 가지고 그릇된 비교를 하였기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 신 보험이사는 이처럼 그릇된 수치를 가지고,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불과하며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결론을 내밀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릇된 가정이 만들어낸 그릇된 결론

이것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자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쓴 그 문제의 사설에 대해 결코 폄하하거나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반박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사설 아닌 사설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필자의 마음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약사회 신광식 이사가 그토록 열심히 비교 분석한,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의 한 부분을 인용하기로 했다. 

[DUR 서비스에 대한 환자허용대기시간 관련 환자 설문조사에서 "약국에서 응답한 환자들에 비하여 병원에서 응답한 환자들이 높은 허용대기시간을 유의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DUR 서비스에 대한 허용대기 시간은 약국에서 응답한 환자가 병원에서 응답한 환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대기시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데일리팜에 게재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의 사설(2010년 5월 17일자 사설)

2차 DUR사업 보고서에 담긴 의미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고양-일산의 6개월에 걸친 DUR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매우 놀랍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약사용과 관련된 문화로서 사회심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반성의 과제를 일깨우는 것이다.

DUR제도,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간에 DUR 제도에 대한 태도는 약사회의 일관된 지지태도와 달리 의사단체의 태도는 엇갈렸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였다.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DUR을 의사가 주도가 되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표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의사단체의 태도는 제도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고 DUR을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받아왔다.

DUR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대 교수는 명백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동일 반복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국민의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일찌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DUR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경험하기 전보다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절대적 찬성응답이 나타난 것은 경이롭거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DUR누가 해야 하는가?

DUR시범사업을 보이콧하려다 약사들이 참여하자 뒤늦게 일부 지역 의사회의 태도 변화로 참여하게 된 의사회는 그나마 3개의 구중 하나의 구만이 참여 하였고 처음에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다가 시범사업 마지막 9∼10월에서야 79%의 참여율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는 의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일산 동구의 마지막 기간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한데 필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한 기관의 처방과 타기관의 처방 간에 점검하는 처방간 점검이다.

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에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3,251건으로 그 합은 19,847건에 이른다.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불과하며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의사들의 태도변화가 더 나타난다 해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로서 DUR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DUR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DUR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DUR업무처리를 위하여 중간 값 기준으로 대략 7분정도를 더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복용할 약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7분의 자기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그 업무의 가치 평가에 응용될 수 있다.

법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시간 당 임금기준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시간당 4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평균적 시간 가치는 그 2∼3배의 영역에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7분의 시간은 1,000원∼1,500원의 가치가 부여되고 연간 5억 건의 처방조제를 가정하면 5,000억∼7,500억 원의 가치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반면에 비용이랄 수 있는 약사의 시간 비용과 통신비 등은 전체 처방의 2.3%에서 조제 1건의 1/2정도의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제건당 100원 남짓의 비용이 계산되어 비용 효과비는 10∼15배가 대략 예측된다. 비용/효과비가 10배가 넘는 새로운 제도 역시 필자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수치이다.

DUR제도의 사회적 의미

DUR제도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국민의 호응은 국민의 안전 감수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높은 안전 감수성이 생긴 것은 역시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없는 안전 불안요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성격과 또한 의료와 건강자체가 상업적 목표로서 국민의의식이 조작되어 이용되어 온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하여왔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안전 감수성은 국민의 의식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약품 사용 체계로서 의료가 국민에게 약을 먹이기 위한 체계로서 정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그 점을 누구든 공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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