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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정관 변경' 복지부 '허가'

간선제 '정관 변경' 복지부 '허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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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대의원 포함한 선거인단'서 선출
세부 선거관리규정 차기 대의원총회서 논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변경한 정관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19일자로 '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정관 변경 허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내부 혼란을 종식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는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 26일 열린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으나 박 모씨 등 45명의 회원들이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회원들의 대의원 자격이 없고, 총 사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4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답보상태를 보였다.

소송을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지난 2월 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의협이 예산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 등 사실을 감안할 때 의협 정관이 규정하는 의학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의협 대의원을 선정해 왔고, 2009년에는 회칙에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무자격 대의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결했다.

서부지법에서 패소한 김 모 씨 등은 2월 12일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열린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민법상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정관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명을 듣는 선에서 조율했다. 2008년 4월 열린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선거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등록회원 8만 5000명을 기준으로 50명당 1명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대의원 250명을 더해 약 1950명 규모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선거는 회장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회장 후보의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3개 시도 지부에서 각 30명을 포함해 총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가 의협 정관개정안의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해 세부적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차기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입장

201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09년 4월 24일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인 정관변경에 대하여 일부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2010년 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로 인해 정관변경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또 불복한 일부 회원들의 항소로 인해 의료계는 연일 법적공방과 혼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정관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10만회원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의협회장 선거방식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작금의 의료계는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쌍벌제 리베이트법 시행,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의한 건강보험제도 부실화 등 깜깜한 터널 속에 내팽개쳐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내부분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실을 냉정히 관찰하여 타개할 현명한 지혜를 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의료계의 내부혼란이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 5. 2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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