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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환자유인용 비급여 광고는 안 된다"

의료광고심의위 "환자유인용 비급여 광고는 안 된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5.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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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2년차 맞은 김록권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낚는' 무분별한 홍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진료비 총액수가 아니라 일단 낮은 비급여 가격을 제시해 환자를 유인한 뒤 다른 명목을 붙여 추가비용을 받는 의료광고안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해 임기 2년차를 맡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24일 만나 의료광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록권 위원장은 의사로서는 최초로 별 셋을 단 의무사령관 출신답게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급여 진료비 광고에 대한 방침은.

"아직까지는 비급여 비용을 적시한 의료광고가 심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의료광고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환자유인용' 광고에 대해선 불허할 방침이다.

실제 두 건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일반과 의원에서 남성 수술과 관련해 '음경확대(80), 정관수술(20), 조루수술(30)' 이런 식으로 시술명 옆에 괄호 안에 숫자를 적은 광고안이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괄호 안의 숫자가 비급여 진료금액을 명시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일반 가격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신청하라고 돌려보냈다. 그랬더니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재신청했길래 통과시킨 적이 있다.

실제 비급여 광고는 치과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임플란트 99만원'이라고 적은 경우다.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비용으로 99만원이라면 환자를 현혹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99만원만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실제 환자가 가면 재료값이다 뭐다 해서 추가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시행되면서 광고에도 비급여 비용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광고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견의 공통분모다."

'안내문'에 시큰둥하다 '경고문' 바꾸자 화들짝

-지난 1년동안 위원장으로서 어떤 점에 주력했나.
"모니터링과 심의자료 DB화 등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취임해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심의받은 기관들이 심의한 대로 광고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심의 자체만도 버거워서 사후 모니터링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대신 다소 엄격한 편이던 심의기준을 융통성 있게 완화했다. 모니터링을 해서 원래 심의를 통과한 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아예 심의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안내문'을 보냈다. 그랬더니 '안내문'을 받은 기관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생각하더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는 복지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을 결코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안내문'을 '경고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보냈다. 그러자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보내오거나 새로 심의를 신청하는 등 이내 반응이 왔다.

이제 의료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다시 부드러운 느낌의 '안내문'으로 다시 바꿔서 내보려고 한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은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현지 모니터링…해당 의사회도 사전에 몰라

또 하나 시행한 것은 책상에서 잡지나 신문만 뒤지던 데에서 벗어나 현장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했다. 서울의 각구 단위로 나눠서 가고, 대전·부산·대구 등 지역에도 갔다.

물론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같은 의협 산하인데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느냐'는 하소연도 했고, 광고 심의업무를 시도의사회에 위탁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심의업무를 한번이라도 와서 직접 본 사람이라면 지역별로 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의사회에 사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선 심의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그런 방식의 현장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취임해서 와보니 그동안 쌓인 심의자료 문서량이 엄청났다. 그러다보니 찾기도 어려웠고, 또한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모두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기관에는 우선 안내장을 보낸 뒤 두번째 적발되면 복지부에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DB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2007년 4월에 출범해 그나마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DB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본다. "

-심의위원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심의위원들은 위원장 이외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추천인사, 각과개원의협의회 임원, 변호사·시민단체·광고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돼 있다. 다들 본인의 업무를 접어두고 꼬박꼬박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처음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해 심의가 끝난 뒤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심의위원들이 오후 3시나 3시 반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나와야 해서 너무 폐가 많은 것 같았다. 그래서 심의시간을 오후 6시 반으로 바꾸고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조금이라도 병원 등에서 일할 시간을 확보해드리고 싶어서다. 다들 '잘 먹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다. "

심의 유효기간 및 사전심의 대상 확대 논의 중

ⓒ의협신문 김선경
-심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현재는 심의를 한번 받으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에 맞춰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입장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버스·지하철 등 교통기관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너무 선정적인 광고가 많아 문제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민주당 이춘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아무래도 광고심의와 관련한 청탁이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탁은 거의 없다. 다만 빨리 심의해달라는 부탁은 꽤 있다. 이건 광고심의 절차를 알면 도움이 될 듯하다. 심의위에서는 매주 수요일까지 접수한 광고안을 1차 분류해서 금요일에 심의위원들에게 보낸다. 그러면 위원들이 전용 홈페이지에 멘트를 적고 다음 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즉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청한 광고안은 원칙적으로 다음주 화요일에 결정이 나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접수하면 다음다음주 화요일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심의에는 위원장 직권심의, 전문일반심의, 심층심의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플래카드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은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전체의 10% 정도다. 다음으로 75%에 해당하는 전문일반심의는 사무국 직원들이 1차 스크린을 한 뒤 미리 검토한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심층심의는 위원들 간 논의에서 결론이 안 나는 경우로서 전체의 15% 정도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학회에 의뢰한다. 전문일반심의의 신청금액이 10만원인데 반해 심층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0만원인데, 차액인 10만원은 심의를 맡은 해당 학회에 전달된다."

전문가 20여명 모여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며 심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심의위원들은 정말 자기 시간을 할애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한 안과의원의 인터넷광고가 문제가 되어 대한안과의사회 임원들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심의위원과 행정직원을 포함해 2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도 높게 심의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한번은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보내온 광고안에 대해 수정하라고 지적했더니 공문 형식으로 반박을 해왔길래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장면을 와서 봐라'며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오지는 않았지만 그 병원도 결국 광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인정했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심의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과거에 군병원에 있을 때 1년 반이나 2년 임기 동안 조직의 틀을 잡아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곤 했다. 지난해 4월 경만호 의협 회장 인수위원장을 했을 때도 '백서'를 만들었다. 의료광고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놨다고 생각한다. 행정시스템을 굳건하게 확립해야 누가 오던지 조직이 잘 돌아가는 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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