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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청구 과징금 비율 합리적 조정 기대"

의협 "부당청구 과징금 비율 합리적 조정 기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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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건보법개정안에 '환영' 입장..."고의, 실수 구별 없어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부당청구'의 개념을 행위의 '고의성' 유무에 초점을 맞춰 명확화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허위의 방법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환자에게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하고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구체화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규모도 현행 부당청구액의 5배에서 2배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고의로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하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그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는 용어는 '착오'의 경우, 즉 '선의상 과실'까지 사기청구의 위법성과 같이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고, 그 위반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자의적·포괄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건보법이다른 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변웅전 의원의 개정안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비율을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기까지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따른 심사, 건보공단의 급여 사후관리,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수많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자격정지(또는 과징금), 면허취소 등과 더불어 위반사실의 공표까지 이루어지는 등 요양기관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리베이트 쌍벌제)을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 정책이 난무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개원의 30%이상이 수 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사회적, 봉사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첫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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