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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조치

전국 시도별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조치

  • 특별취재팀 hslee03@kma.org
  • 승인 2010.05.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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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울산 회원 대상 직접 조사 나서…공문 대신 유선으로 독려도
특정 제약사만 타깃으로 하거나 의사회 차원 불매운동은 위법 소지

'리베이트 상벌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약사 영업직원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지역의사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물은 뒤 결정키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5월 30일 의사회관 준공식에 맞춰 창간하는 소식지와 함께 전 회원에게 설문조사지를 보낸다. 회원들의 응답은 우편과 팩스를 통해 6월 말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울산시의사회도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체 반모임을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최덕종 회장은 "도의사회 차원에서 표결에 부쳐 결정한 뒤 참여하면 모두 하고 안 하면 전체가 안 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 대신 회장명의 서신이나 유선 권고도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각 시군구의사회의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도의사회는 각 시군구의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가능한한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방인석 회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출입금지를 공식화하는 대신 제약사 직원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도의사회 차원에서 출입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 시군의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18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한다. 김남호 회장은 "반모임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도 18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5일 '경북의사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료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석균 도의사회장 명의의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 앞에 제약사 영업직원 출입금지를 알리는 별도의 포스터는 부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시의사회는 14일 긴급 각 구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 금지를 의결했다. 이철호 회장은 "의협에서 13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15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5월 말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오국환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직원들과의 만남을 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15~16일 시군의사회장 및 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송후빈 회장은 "상당수 회원들이 뭔가 액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경우 강한 실행력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의 움직임이 빨랐다. 구로구의사회는 4일 긴급 전체이사회를 열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키로 결정하고 5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제약사 직원이 무슨 죄냐" 타깃 잘못됐다 반론도

반면 쌍벌제 통과에 대한 분노를 제약사를 타깃으로 분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저수가제도 등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 업무를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격하하면서 쌍벌제를 입법화한 것은 소수 전문가를 홀대하는 차별적 표퓰리즘"고 비판했다.

김숙희 관악구의사회장은 "쌍벌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만난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는 권장돼야 하기 때문에 출입금지 조치는 타깃이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회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제약사만을 타깃으로 불매운동을 하거나 영업사원을 출입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의협)가 사업자(각 의료기관)에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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