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합동단속반 만들어 1500곳 조사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특별단속반'과 '장기요양중앙점검단'을 만들어 장기요양기관 1500곳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부당청구 단속에 들어간다.
급여가 가능한 시간과 시설급여일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진료량을 늘려 청구하는 경우, 무자격자의 허위청구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폐쇄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도 발표해 국민들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 내부자의 불법·부당청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지만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핫라인을 올 7월 설치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44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6건에 대해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1건이 조사 중이며 무혐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병원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8~2009년 단속에 나서 262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3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6억 7000만원은 적발기관 총청구액인 621억원의 5.9%에 달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