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진료비확인 이의신청 웹서비스 시행 1개월

진료비확인 이의신청 웹서비스 시행 1개월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10 17: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요양기관의 이용은 13.3%에 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웹(Web)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돼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요양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국민' 고객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4월 1~30일 1개월 동안 22.5%가 웹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이의신청은 18건 가운데 웹을 이용한 경우가 83.3%(15건)에 달했으나, 요양기관에서는 120건 가운데 13.3%(16건)에 그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