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의 이용은 13.3%에 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웹(Web)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번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돼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요양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국민' 고객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4월 1~30일 1개월 동안 22.5%가 웹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이의신청은 18건 가운데 웹을 이용한 경우가 83.3%(15건)에 달했으나, 요양기관에서는 120건 가운데 13.3%(1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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