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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자동제세동기 미설치 과태료 추진

다중시설, 자동제세동기 미설치 과태료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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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에서 설치비 지원...김성순 의원 법안 발의

지하철, 운동경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사도 포함시키고,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응급처지 요령 등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토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함으로써 예산이 넉넉치 못한 지자체가 지원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가 2009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그 해 11월 현재 설치율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방안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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