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다 33.3% 늘어...보험료 관련 이의가 56%로 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510건으로, 2008년의 1883건에 비해 33.3%(62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9일 발표한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의신청 건수는 매년 2005년 947건, 2006년도 1189건, 2007년도 157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입자 등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2510건 가운데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1420건(56%)을 차지했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됐다. 또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도에 결정된 2574건(2008년에서 이월 449건 포함·2010년으로 이월 385건 제외)의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187건(7.3%)·기각 1664건(64.6%)·각하 365건(14.2%)·취하 354건(13.7%) 및 기타 4건으로,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로, 2008년의 25.2% 보다 감소됐다.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 기준 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건보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용 187건 가운데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했으나, 2008년 50% 보다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