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10년전 의료대란 잊지 말아야…

10년전 의료대란 잊지 말아야…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6 11: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조차 없이, 의료환경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법안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과거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 처방 또는 판매의 대가로 24.17%의 할인·할증을 보건당국이 인정해 주던 때도 있었다. 원가 이하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에서 나머지 이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당국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의약분업 제도를 강행하면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대신 수차례 진료비와 조제료 등의 인상을 통해 턱없이 모자란 원가를 보전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통해 수가인상분을 대부분 회수했다.

2002년에는 수가를 2.9% 인하하기도 했다. 진료비 수준이 원가 이하로 돌아가자 의료기관들은 진료건수를 늘리고, 무리한 제도 강행으로 인해 국민은 막대한 불편과 함께 안내도 될 조제료에 약품비 인상 비용까지 감수하고 있다. 전공과목을 접어둔 채 비만이나 미용 등 비급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료왜곡을 부추기는 원가 문제는 외면한 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가며 리베이트만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결과, 국민은 막대한 불편과 함께 안내도 될 조제료에 약품비 인상 비용까지 물어내고 있다.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이 일어난 계기도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주변에서 드러나는 문제만 덮어두려 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의협 대의원총회가 25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선택분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는 보건당국에 있다. 10년 전 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