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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현안 "언제 해결되나?"

건강보험 관련 현안 "언제 해결되나?"

  • 조명덕 기자/고신정 기자 mdcho@doctorsnews.co.kr/ksj8855@doctornews.co.kr
  • 승인 2010.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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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화살 아무리 쏘아도 상대가 없어"
'건강보험법 및 제도 개선' 등 상정안건 모두 집행부에 위임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원기 위원장이 안건상정에 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현안을 다룬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한 안건은 대부분 매년 상정돼 온 안건과 같거나 비슷해 건강보험 관련 현안의 해결이 요원함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이원기 위원장의 사회로, 52명의 대의원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주 대의원(서울)을 간사로 선임한 후 열린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는 2시간 30분 가까이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집중토의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원기 위원장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우리가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상대가 없는 것이 한계"라며, 비슷한 안건을 해마다 심의해야 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개탄하는 인사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상정된 순서대로 심의에 들어간 회의는 '건강보험법·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임의비급여 개선 법제화 추진, 행정처분 완화, 수진자조회제도 개선 및 신고포상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 대책 검토, 건보공단 해체·다원화 및 운영합리화 등 각 시도의사회가 건의한 세부안건의 추진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윤창겸 부회장·정국면 보험부회장·양훈식/유승모 보험이사 등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는 "주류에 건강증진기금 신설 등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학적 타당성을 전제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부담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며, 허위·부당 청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보험은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가계약제도 개선 및 평가·지불제도 대책'에 대해서도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합리적인 합의를 절대 도출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건보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하상욱 대의원·부산)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부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가입자단체 위원 변경 등 일부 해결됐고, 경영지수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입법발의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총액계약제 강력저지 대책, 신DRG 폐지, 진료비 지연지급 대책, 적정성평가제도 폐지 등 관련 세부안건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수가현실화 및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안건에서는 "차등수가제에서 재정중립을 내세우면 총액계약제와 같은 성격이 되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윤석중 대의원·서울),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체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박노준 대의원·부산)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대의원들은 차등수가제 개선을 비롯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처치·수술로 야간가산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인상, 검진수가 현실화, 상대가치 전면개정, 국가별 의료비 및 개별 의료수가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 위임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차등수가제 전면폐지는 가입자측의 극심한 반대로 현재 야간진료 부분만 제외키로 확정됐으며, 재정중립 상태에서 구간조정 등 개선안이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진찰료는 검토 결과 단일화 보다 현행체계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토요일 수술·처치료 가산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 및 보장성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의사 물리치료 급여 인정과 관련, "한의사의 경우 현재 20명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의사는 인정되지 않아 불평등하며, 한의원의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이 있는 만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개원가의 물리치료사 수급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박성민 대의원·대구) 등이 제기됐다.

이어 불합리한 급여기준 지속적 개선, 상설 요양급여기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급여기준 연구·개발, 선심성 보장성강화 정책 중지, 건보·자보·산재 심사일원화 등 세부안건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일반약 비급여전환 대책,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적극 대처, 저가구매인센티브도입 대책,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심사조정 폐지 등이 세부안건으로 올라온 '보험약제 대책' 역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위임했다.

이밖에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철폐 및 진료전달체계 개선, 보험회사 횡포로부터 회원보호 대책 강구, 수가책자 발행부수 축소, 본인 확인절차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한 '기타 보험제도 개선'도 "의료급여 진료전달체계는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해 개선하고, 수가책자는 PDF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절차 홍보는 환자들이 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건보공단에 요구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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