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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세부방안 논의 '유보'

의협회장 간선제 세부방안 논의 '유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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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등 상정 안해...연구안은 선거인단 1950명 제시

법정관위원회 대의원들이 정관개정 안건상정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회장 간접선거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다. 25일 의협 대의원총회는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했다.

애초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수 책정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과 의협회장 간선제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 방법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예정됐었다.

총회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은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이 올 초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은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복지부 인가 전에 또 다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상정되지 못한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에서 260명으로 확대 ▲윤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구체화 ▲회원의 징계 범위와 방법의 세분화 ▲직역협의회의 종류에 '교수협의회' 추가 ▲사단법인을 의협 산하단체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총회는 이날 정관 개정안과 더불어 정관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감사업무 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반대, 의료기관내 주취자에 대한 대책법안 마련, 불법과대광고 근절 대책 강구, 사무장병원·복지병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채택, 통과시키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24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익)에서는 의협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경기도의사회 발의)과 기표소 투표를 통한 의협회장 직접선출 방안(전공의협의회 발의)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표결을 실시, 두 안건 모두 부결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방식의 의협회장 간접선거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전년도 총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등록회원 8만5000명을 기준으로 50명당 1명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대의원 250명을 더해 총 1950명 규모로 구성토록 했다.

선거인단은 대회의장에 모여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회장 후보의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3개 지부, 각 30명을 포함한 총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담겨 차기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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