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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5:22 (일)
의협 "쌍벌제 입법 중단하라" 경고

의협 "쌍벌제 입법 중단하라" 경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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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약분업·약가결정 구조부터 개선해야
정부정책 협조 중단·장관 불신임 운동까지 거론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 강행에 반발, 파업과 의권쟁취 투쟁으로 이어진 2000년 당시의 분위기 마저 감지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쌍벌제 입법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도높은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유린하는 쌍벌제를 도입할 경우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고 말았다"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마저 무시한 채 타 직역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 이상 줄줄 새는 조제료로도 모자라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까지 인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려 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단과 불합리한 약가결정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고, 장관 불신임은 물론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쌍벌제 통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쌍벌제가 강행되면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약품비 절감은 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의협은 "지난해 신종플루라는 국가적인 방역 위기를 맞아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 협력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며 보건당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의협은 개선대책으로 ▲잘못된 복제약 가격결정 제도 개혁 ▲복제약 생산 제약사들의 어긋난 영업행태 개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 리베이트 정의 및 제도 마련 ▲실패한 의약분업 폐기 및 국민 편익을 위한 국민선택분업 전환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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