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아준 보건소 직원도 불구속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노인요양병원을 설립,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요양병원장 장모(48)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에 무허가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치매 노인환자 등 29명을 입원시킨 후 의료시술을 하고 의약품을 처방,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시킨 노인들이 모 정형외과 환자들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3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보건소 공무원 이모(45.7급)씨 등 2명은 이들의 부당의료행위를 신고받고 현장에 나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노인 29명 중 4명이 숨진데 주목하고 무허가 의료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건물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장씨와 김씨 등이 공모해 이 같은 무허가 병원을 개설해 진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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