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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기관도 '장기적출' 예외적 허용

일반 의료기관도 '장기적출' 예외적 허용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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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뇌사판정위 축소

현행 뇌사판정위원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도 장기 적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 6명의 여야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우선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및 시간지체 등에 따른 장기손상 방지를 위해 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전문의사 3인 포함 6~10인에서 전문의사 2인 포함 4~6인 이하로 축소했다.

애초 상정된 개정안은 뇌사판정위 자체를 폐지하고 판정 절차를 전문의에게 일임하는 내용이었으나 "생물학적 죽음 외에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종교계 등 민간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특히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용규정을 두었다. 이는 환자이송에 따른 장기적출시간 지체 등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 및 뇌사자 가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으로 두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뇌사자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심폐정지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또 뇌사 또는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등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6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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