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부지법 한의사 IPL사용 유죄판결 환영입장 밝혀
좌훈정 대변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종식되길"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김창현 판사)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IPL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IPL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한의사들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좌 대변인은 "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쌓아나간다"며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좌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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