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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연대 성명서 과장·왜곡됐다" 반박

의협 "건강연대 성명서 과장·왜곡됐다" 반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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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OECD 평균 못미쳐…총액계약제 문제점 드러나
'쌍벌죄' 약가거품 제거 도움 안돼…근본 원인부터 규명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연대가 지난 5일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국가평균 추월' 관련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의료비와 약제비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으로 쌍벌죄 도입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불안에 대한 건강연대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있다며 건강연대가 근거(출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OECD Health Data 버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한국의 보건의료재정 현실을 바로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 Health Data 최근 통계자료인 2009년 11월 버전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GDP대비 9.21%까지 올라가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인 8.9%를 넘는다는 건강연대의 주장은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친 과대분석"이라며 "200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율은 6.3%에 불과해 OECD 평균 9.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1980년 4.1%에서 2007년 6.3%로 약 2.2% 증가한 반면, OECD(평균)는 1980년 6.6%에서 2007년 9.0%로 2.4% 증가해 OECD 평균 증가분이 우리나라의 증가분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200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PPP USD(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국민의료비 지출은 1688$지만 OECD 회원국은 30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신약 및 신의료 기술의 도입 등으로 OECD 평균 의료비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번 추계자료에 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 건강연대 총액계약제 주장 사실 왜곡
의협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라는 건강연대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실제 대만의 경우, 대만건강국이 시행하는 총액계약제는 '불공정한 의료급여 배분'이라며 대만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2005년 4월 20일)를 벌인 바 있고, 현재 대만 사회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독일의 경우에도 2009년 1월 1일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를 폐지했다"며 "총액계약제를 실시한 독일에서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진료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해 급기야 2006년 4∼6월 동안 2만 2000여명의 독일의사들이 전국적인 순회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도 2004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고수해온 총액예산제를 폐지하는등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근본 원인
의협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을 꼽았다. 의협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인당 약제비는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은 8.3%에 불과하지만 약제비 비중은 29.1%로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준비 안 된 졸속 의약분업을 지목했다. 1999년 3204억원이던 약제비가 2000년 1조 1905억으로 372% 증가한데 이어 2001년 4조 6096억원으로 387% 증가, 약제비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 3896억원에 불과한 조제행위료는 2001년 1조 7547억원, 2008년 2조 3701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는 10년 전 의약분업을 앞두고,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면서 "실제 2001년 1조 8000억원, 2002년에 2조 5000억원의 누적수지 적자를 기록하자 결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2002년 1월)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까지 끌고와 재정 적자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은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법적 지원금 미준수 문제도 손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국고지원액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약 3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근본 원인 규명하고 대안 마련해야
의협은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으로 다시 또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약가마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비롯해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5번째 복제약까지 최고가의 80% 수준을 인정해 주는 잘못된 복제약 가격 책정 체계가 약가거품을 만들고 있고,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2월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건강연대의 평가절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리베이트를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나쁜 관행에 의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만을 도덕적·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리베이트의 동기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도입은 저수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한 의협은 "쌍벌제 도입을 논하기 보다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 가격의 인하 방안 강구 및 의약품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보공단 조직의 슬림화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건보공단의 관리비 및 운영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줄 새고 있음에도 건강연대는 왜 침묵하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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