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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 고발건 '과장광고' 혐의로 처벌

검찰, '낙태' 고발건 '과장광고' 혐의로 처벌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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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신중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프로라이프의사회 '허탈'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한 의료기관 4곳 가운데 2곳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낙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낙태와 관련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지역 의료기관 등 2곳의 원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낙태 시술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당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올해 2월 고발할 당시 낙태 경험이 있는 제보자 가운데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낙태 광고나 상담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불법 낙태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4곳 중 다른 의료기관 2곳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크게 실망하는 표정이다.수사권이 없는 프로라이프의사회로선 정황을 파악해 고발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번에 낙태 시술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이후 법정에서 진술할 제보자의 증언도 확보했지만, 이를 다시 증거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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