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물론 단순한 절차 문제라면 보완해 재징계도 가능
유규형·한성우 교수가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건국대병원에 복직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이들 두 교수에 대한 해임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실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대리인을 맡은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의사)의 자문을 기초로 향후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봤다.
건국대 해임 철회→ 두 교수 '조용히 복귀 '
건국대는 이사회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게 될 전망이다. 처음부터 교수를 '해임'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여론과 '조용한 복귀'를 원하는 두 교수의 희망 등을 감안해 해임처분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국대는 이들 두 교수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과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소송' 90일 이내 제기 가능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건국대 측은 해임 취소 결정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동시에 행정심판의 성격을 띠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명시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사립대학인 건국대병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건국대 측은 이달 20일까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절차 보완해 징계 또 할 수도…다시 원점
만약 교원소청심사위가 해임 취소 결정을 한 이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일 경우 건국대 측으로선 위법사유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같은 징계, 즉 해임처분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해임처분 대신 정직·감봉 같은 수위가 낮은 징계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규형·한성우 교수 입장에선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가 이들 두 교수의 빠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까지 해임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건국대 측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