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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1일부터 시행..일부조항은 유예

공정경쟁규약 1일부터 시행..일부조항은 유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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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5월·기부행위 및 학술대회 지원 7월부터 적용
제품설명회 1회 제한 강경…정상적 마케팅 제한 시 규약 탄력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자사제품설명회는 오는 5월부터, 기부행위·국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31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제공·기부행위·학술대회 참가지원·의약품 관련 학술대회 후원·자사제품설명회·사회적 의례행위·강연 및 자문·시판후 조사·전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약 적용범위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진욱 공정위 제조감시과장은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게 됐다"며 "음성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리베이트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제약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데 개정 규약이 시행되면 앞으로 제약사들은 정당하게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공정위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는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술대회는 제약협회를 통해야 하고, 제약사 주최 국외 학술대회는 지원할 수 있는 학술대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사제품설명회의 경우 진료실을 찾아가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다.

자사제품설명회와 관련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자 정 과장은 "공정위 조사결과 리베이트 수단으로 제품설명회가 가장 악용됐다"며 "개정 규약에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품설명을 받는 쪽에서는 설명회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아 1회로 제한했으며, 제품설명을 하는 쪽인 제약사들은 설명회를 왜 해야 하는지 공정위 실무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제약사가 개별 의사 및 기관을 방문해 제품을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제품설명회로 보지 않으며, 규약에서는 급여의약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비급여의약품은 제외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약품은 OTC 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 강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 규약에서는 10인 이하의 인원이 참여하면 강연료를 주지 목하도록 했다. 또 규모가 다르더라도 의료기관 하나를 개별기관 하나로 했으며,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료과는 내과의 경우 소화기내과·감염내과·호흡기내과 등 세부전문진료과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구내식당에 준하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제약사가 형식적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 과장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데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상연구활동을 위한 회의에서 제공되는 자문료는 자문계약에서 식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제약협회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에서 협회 차원에서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공정위 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KRPIA의 공정경쟁규약이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KRPIA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정 과장은 "규약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인 영업과 마케팅에 문제가 된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세부운용기준은 한국제약협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협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개진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담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문업 불공정행위·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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