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444개 품목 선정·공고...중단 땐 사유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 및 공급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의약품 1444개 품목(211곳 업체)을 선정, 31일 공고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위임에 의거해 지난해 9월 30일 보건복지부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을 처음 선정, 공고했다.
이 고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제약·수입 업체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으로,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이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해마다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되는 6개 분류군에 대한 보고대상 의약품은 211개 제약·수입 업체 1444개 품목이며, 공고된 분류군 가운데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18개 품목(192곳 업체)으로 전체 공고품목수의 거의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249개 품목(83곳 업체),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 191개 품목(91곳 업체),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39개 품목(26곳 업체),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 33개 품목(26곳 업체)의 순을 보였다.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심평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분류군은 대상품목이 없었다. ▶첨부파일 참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고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공고내용을 안내하며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