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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레사' 임의비급여 처방 병원 무죄"

법원 "'이레사' 임의비급여 처방 병원 무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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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심평원 상대 소송 '승소'..."3044만원 반환 안해도 돼"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임의비급여로 처방했다가 약제비 반환 통보를 받은 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진료비 환불통보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 3월 폐암 4기로 내원한 김 모 환자(당시 72세)에게 15회에 걸쳐 이레사정을 처방했는데, 김 씨가 이듬해 11월 사망하자 김 씨의 유족은 병원측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측이 부담한 약 값 3044만여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며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당시 환자를 진료한 서울대병원 이 모 교수는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흡연을 한 과거력이 없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 보다 이레사 투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1차적인 항암제 투여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사정을 환자측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비급여로 처방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환자와 병원간의 진료비 부담 약정(임의비급여)을 무효로 보고, 병원측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토록 하는 심평원의 실무관행이 부당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원외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병원이 아닌 약국에 지불한 약제비를 병원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하는 조치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로써, 이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40여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과 내용면에서 깊은 연관이 있어 주목된다.

병원측 소송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요양급여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이 비급여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비록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심평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게 약값을 환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설명하거나 제시할 수 없고, 심지어 환자가 아무리 그 방법을 원한다 하더라도 처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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