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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사-약사 동시 실시 "효과적"

DUR, 의사-약사 동시 실시 "효과적"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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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의협, '의사중심'으로 정책방향 수정...국가DUR위원회 구성 요구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동시에 점검할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실시된 DUR 시범사업(2009년 5월 1일~10월 31일)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DUR 모델 및 정책대안을 검토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동구의 병의원 130곳 가운데 102곳과 고양시 전체 약국 332곳 가운데 321곳이 참여한 이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할 때 처방 점검은 환자의 질병 특성을 고려해 의사 스스로 처방변경을 판단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짧고 원내주사제 등도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조제할 때 처방점검은 의사에게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나, 이중점검(double checking)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점검할 때 정보제공 비율은 8.5%(28만 7635건 가운데 2만 4397건), 의사가 점검한 후 약국에서 조제할 때 정보제공 비율은 1.9%(26만 487건 가운데 4955건), 약국에서만 조제 점검할 때는 2.2%(213만 9536건 가운제 4만 7428건)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점검한 후 약사가 점검하는 경우 정보제공 비율이 약국에서만 점검하는 경우 보다 0.3%p 낮음을 감안할 때 의사와 약사가 이중점검하는 것이 약화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때 처방전간 정보제공 비율은 94.5%(1만 6689건 가운데 1만 5775건), 약국에서만 조제점검할 때는 97.3%(13만 8290건 가운데 13만 4550건)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전내 정보제공 비율이 74.1%(5만 4849건 가운데 4만 660건)로 높은 것은 임부금기 점검이 4만 494건으로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의사의 처방과의 중복처방 점검 여부는, 의사가 점검할 때 77.9%(1만 3541건 가운데 1만 548건), 의사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때는 33.6%(1만 5423건 가운데 5184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사와의 중복처방은 의사점검 때 상당부분 최소·변경해 약국에서 2차 점검 때 정보제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의사의 중복처방은 31일 이상 약이 남아있음에도 출장·여행 등 사유를 기재해 약국 2차 점검때도 다시 점검됐다. 약국에서만 조제점검 때 중복처방 정보제공 비율은 78.1%(12만 7143건 가운데 9만 9296건)다.

한편 DUR에 대한 환자 및 의사·약사의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의 경우 DUR의 효과로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10점 만점에 6.0점), 보험약제비 절감(5.1점)·진료 및 조제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인식 증대(4.7점)·환자를 위한 의약사간 협력관계 형성(4.7점)·DUR에 대해 환자가 만족함(4.1점)의 순을 보였다. 약사의 경우도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가 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와 약사의 DUR에 대한 협조정도는 의사의 경우 '매우 잘 이루어짐' 14.6%와 '잘 이루어짐' 70.8% 등 85.4%가, 약사는 각각 19.0%와 70.7%로 89.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DUR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용이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쉽다(10점만점 의사 7.2점·약사 6.6점)는 의견을 보였으나 전산문제 해결의 적시성(의사 3.2점·약사 4.3점), 오류코드 발생(의사 3.3점·약사 3.3점), 지연(의사 2.8점·약사 2.7점) 등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용역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사 동시 실시 DUR 방식 유지, 요양기관에서의 원활한 DUR 실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점검범위 확대, 팝업안내 정보 적극 활용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10일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에 대해 약사중심 DUR의 불합리성·비경제성 등이 입증된 만큼 의사중심(처방단계)의 DUR 모델로 정책방향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DUR은 최종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의 자율 결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자를 변경하고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DUR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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