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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름 없는 학술행사 참석도 리베이트

'약'이름 없는 학술행사 참석도 리베이트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10.03.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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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 시행 공정경쟁규약 수정 불가"…다국적제약사들 난처

다음달부터 일반적인 제품설명회는 물론 제약사가 주최하는 순수한 학술 행사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학술 심포지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마케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4월부터 바뀐 공정경쟁규약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규정은 미국 규정보다는 현실에 맞게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며 "바뀐 규약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새 규약을 이변이 없는 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은 물론 의사 1인당 제품설명회 참석 횟수 제한 등의 규정 완화를 추진해 온 다국적제약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공정위가 12월 발표한 새로운 규약에 따르면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의료인은 특정 의약품의 제품설명회에 2회 이상 참석할 수 없다.

또 '다수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품설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한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병원 내부 구내식당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규제 대상 제품설명회에 일반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행사는 물론 특정 의약품을 연관시키지 않는 순수 학술 행사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주최하는 행사라면 내용에 크게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라는 것.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지식을 의사와 제약회사가 공유하는 과정은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에 중요하다"며 "(제품설명회 참여 횟수를)숫자로 규제하기 보다는 방법 자체가 부당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진료실에서만 만나야 한다"며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하면, (설명회)장소나 다른 부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엄포를 놨다.

현재 한국제약협회와 KRPIA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의 세부 규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제품설명회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네릭 위주의 회사는 제품설명회 제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겠지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등 지속적으로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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