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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고위험임신부에게 산전검사비 지원

인구협, 고위험임신부에게 산전검사비 지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10.03.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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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지난 17일 고위험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대상자 72명을 발표하고 1가정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보재단과 인구협회가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고위험임신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산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위험임신이란 ▲만 19세 이하, 35세 이상 ▲지나친 저체중이나 과체중 ▲자궁 외 임신 또는 유산·사산 경험 ▲자궁 질환 경험 ▲조산 경험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심장·갑상선·간·신장질환 등이 있는 여성들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밖에 출산 전에 출혈,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뱃속의 아기 발육이 더딘 경우에도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커진다.

인구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고위험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자 나이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 고령임산부들이 전체 70.3%를 차지했으며, 그중 초산이 59.4%의 수치를 보여 분만연령이 점점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고위험임신 요인으로는 다태아, 임신중독증, 자궁경부무력증, 반복된 제왕절개, 자궁근종, 태아이상 등이 있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관련 자문위원인 신종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는 "최근 전체임신 중 고위험임신이 20~3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산부는 임신이나 출산 중에 보다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반산모보다 더 많은 진찰료 및 검사비가 들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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