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2:22 (일)
대의원 '당연직 선거인단 포함' 문제있다

대의원 '당연직 선거인단 포함' 문제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3.01 21: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홍석 교수 간선제 연구용역보고서 통해 문제점과 대안 제시
대의원회 2월 27일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 개최

▲ 2월 27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 좌훈정 공보이사(오른쪽)가 "간선제에서도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의협신문=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으로 포함하면 대표의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헌법학회장)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정 공동체의 기관을 구성할 때 직선제나 간선제로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직선제와 간선제 어느 것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는 2월 27일 오후 5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보고서에서 조 교수는 의협이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 헌법가치인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음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대표의 정확성·회원의 적극적 참여·선택 가능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의사수(9만 9065명)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협에 신고한 회원수(7만 8518명)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의협 신고회원이 선거인단 직접선거

조 교수는 대표성과 선거인의 비례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협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50명 단위로 1인을 등록회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1600명 선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위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집단·의학회·여성 등에 대해 최소한의 선거인단을 할당할 것을 제안했으며, 입후보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되 16개 지역 중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으로 포섭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명을 기준으로 1인을 선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0인 이하의 경우에는 다수가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인단을 통한 회장선출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의 직선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을 선거인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출한 선거인과 당연직 대의원의 비율이 최소한 4:1 이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에 포함할 경우 영향력 과다 문제와 대표의 이중성이라는 정당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대의원 기득권 인정하지 말아야

회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의 의사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운동방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법을 허용하고, 금지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기 선거운동기간은 30∼40일을 제안하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수를 300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탁금의 반환은 유효득표의 100분의 15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은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성한 선거인단이 회장 선출 기능만을 수행하고 해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대의원제도와 선거인단제도를 접근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익 의협 대의원회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4월 26일 제 6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는 간선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 7월 9일 대의원회 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인단 구성 특위 구성·연구용역 발주·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11월 7일부터 2010년 2월 27일까지 4차례 열린 특위를 통해 조홍석 교수의 연구보고서와 각계를 대표해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의협회장 선출제도 1차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특위 1차안은 상당부분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안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포함할 경우 대표성의 정확성에 대한 훼손과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조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다.

김동익 특위 위원장은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서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 특위안 조홍석 교수 연구와 대부분 일치

▲ 2월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박희두 대의원회 의장, 변영우 부의장, 이재호 정책이사와 일부 회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의협신문=김선경 기자
공청회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회비를 내든 안내든 전체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3년 이상 회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절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장 입후보 자격을 의사면허 취득 5년 이상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구군 분회 회원이 50명이 안되는 곳도 있으므로 30명 당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인단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대의원을 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안은 총회 때 통과된 안"이라고 지적한 뒤 "선거인단을 직선으로 뽑는 만큼 중앙대의원도 선거인단처럼 직선으로 뽑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기 대의원회 부의장은 "직선제 선거는 너무 과열되고, 네거티브가 난무해 선거 후 화합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며 "5번이나 시행착오를 했다. 직선제를 유지는 자살 행위이고, 이대로 두다가는 의협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1500명의 선거인단이 한 자리에 모여 최종적으로 2명을 뽑아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용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선거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직선제를 둘러싼 문제는 직선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거 요소·제도 미비·운영상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선제를 하더라도 대다수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될 경우 각 시도의사회에서 대의원을 구성할 때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뒤 "추천인 확보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선거 혼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간선제하더라도 회원 민의 반영해야

좌훈정 의협 공보이사는 "간선제에서도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선거권을 모든 회원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좌 공보이사는 "선거인단에 대의원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은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선거인단이 되면 회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 공보이사는 "현재 선거 소송이 걸려 있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확실한 자문과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정관 개정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안을 제안했다. 좌 이사는 "대표성 문제와 회원들의 박탈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30인당 1명씩 3000명 가량이 바람직하다"며 "집행부 안은 최대한 선거인단을 많이 뽑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권 제한 문제와 우편투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좌 이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뽑힌 회장만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는 "정관이나 법규는 제3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문헌이 중요하다"며 "61차 대의원 총회의 속기록 내용만으로는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적인 명확성 문제를 지적했다.

■ 속기록 내용만으로 선거인단 당연직 포함 어려워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은 "간선제가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 그것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회원 전체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원한다"며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김인호 대개협 대변인은 "오늘 공청회는 대의원회 위임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의원회 의결과 논의 과정을 부정하고, 흑백논리로 몰고가는 것은 의협의 정관과 의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직선제 선거에 관한 의견은 군구 총회에 건의해 시도를 거쳐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익 특위 위원장은 "선거인단 선출과 특별분회 전공의 명문화 등 선거관리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며 "법적인 문제도 짚어보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인단을 뽑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사무국과 논의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여러분에 감사한다"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