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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 위원 명단 확정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 위원 명단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10.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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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학술대회 후원·제품설명회 적정성 여부 심의
위반행위 적발시 경고·경징계·중징계…최고 1억원 위약금 부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예정인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심의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 11인 중 5명은 제약협회에서 선정했으며, 나머지 6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명, 의료윤리학회에서 1명을 추천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4월 1일까지 규약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조순태(녹십자 사장)·오도환(유한양행 전무)·김정호(중외제약 전무)·김영하(보령제약 전무)·갈원일(제약협회 상무) 위원은 제약협회에서 추천했으며, 김범조(한국소비자원 부위원장)·최재원(삼정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소영(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신현호(경실련 정책위원)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홍진표(아산병원) 위원은 의료윤리학회에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제약회사가 기부행위 60일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산합협력단 등의 선정을 의뢰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기부대상 기관(단체)를 선정해 제약회사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심의 이외에도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료·자문료 지금 및 전시 실시의 적정성 여부도 심의한다.

이밖에 규약 위반 및 위반소지가 있는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연락에 관한 사항, 운용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를 한 제약회사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위반행위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경고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 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내릴 수 있으며, 경징계로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징계로 1억원 이하의 위약금·관계당국 고발·회원 제명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제약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명단>

이 름

소 속

직위

추천단체

조순태

녹십자

사장

한국제약협회

오도환

유한양행

전무

김정호

중외제약

전무

김영하

보령제약

전무

홍진표

아산병원

교수

의료윤리학회

김범조

한국소비자원

부위원장

소비자원

최재원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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