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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은 형사처벌 대상"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은 형사처벌 대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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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심 파기, 한의사 '유죄' 선고..."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시킨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는 3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노 모씨(D대학 청주한방병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노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김 모씨 등을 시켜 변 모씨 등 환자 3명에게 통상경락요법(I.C.T), 통경락요법(SSP), 온경락요법(M/W), 부항술(건식부항)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고발됐으며 검찰은 노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노씨는 이에 불북,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물리치료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한의사의 지시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한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노 씨는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 형사처벌'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가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물리치료사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 한의사는 이에 대한 '교사범'이라는 죄책을 적시함으로써,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 행위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남긴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한의사 노 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지법 재판부는 한의사 노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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