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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폐업 반복 병의원 현지실사한다"

복지부, "개폐업 반복 병의원 현지실사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0.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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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조사시기 발표
본인부담금 과당청구·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업과 폐업을 수시한 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2/4분기 기획현지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폐업을 편법진료에 따른 심사평가와 추가적인 사후관리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5년 잦은 개·폐업 병의원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5~2009년 병의원들의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회 이상 개·폐업을 한 대표자는 1142명에 이르고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한 케이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4/4분기에 현지실사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3248건이었던 진료비 환불건수가 2009년 1만 2654건으로 증가한 주요원인을 임의비급여 증가로 추정하고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3/4분기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병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편법으로 일부 악용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단법인기관 산하 병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하 의료기관은 118곳, 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은 202곳에 이른다. 기획현지실사는 조사항목당 30곳 안팎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적발보다는 올바른 진료비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정기실사와는 별도로 실사의 시기와 대상을 공고하는 기획현지실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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