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1일 체결
사회보장협정으로 두 나라 국민이 상대 나라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체류국과 자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년 이하의 단기파견자는 자국 연금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단기체류임에도 임금 대비 37.75~58.95%에 이르는 루마니아의 높은 사회보험료를 물어야 했다.
루마니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희 장관은 루마니아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해 사회보장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을 할 예정이다.
서명식에는 전재희 장관을 포함한 한국대표단 11명과 루마니아 국가연금청장(Domnica Doina Parcalabu)·노동가족사회보장부 사회부조국장(Dumitru Calinoiu) 등 루마니아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협정은 올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은 같은 날 루마니아 하원 노동사회보장위원회를 예방하고 양국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연금개혁 등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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