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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이주민 인권·건강권, 법적 보장"

전현희 의원 "이주민 인권·건강권, 법적 보장"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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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 관련 법안 11건 일괄 발의..."이주민 건강권 개선 시발점 돼야"

국내 거주는 이주민들의 인권 및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이들 개정안은 전 의원이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환자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주민의 인권, 특히 건강권의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환이며, 호혜주의원칙을 떠나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 발의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되었던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건강권의 보장이 이뤄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 6884명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으며, 이 같은 외국인 체류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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