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영업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하던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건기식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현행 법이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의 종류·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등에 관해 식품위생법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기식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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