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술 활개…얼굴 변형·이물감·염증 부작용 유발
장충현 성균관의대 교수 부작용 치료사례 120명 분석
장충현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필러에 의한 얼굴성형 부작용 치료 사례를 대한성형외과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불법 필러시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0명.
얼굴 부위를 대상으로 수술이 아닌 주사를 이용하는 성형수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보톡스와 필러. 보톡스는 눈가의 주름을 펴고, 턱을 갸름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하며, 필러(filler) 시술은 히알루론산·콜라겐·실리콘·파라핀 등의 물질을 주입, 코를 높이거나 이마와 광대뼈 부분을 높이는데 사용한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받은 120명의 환자 중 여성이 100명(83.3%), 남성 20명(16.7%)이었으며, 연령은 16세부터 74세로 평균 43.7(±13.4)세였다. 약물 주입 후 평균 15년(±9.7년)이 지난 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가운데 무허가인 경우가 76.7%(92명)였으며, 의사에게 시술받은 경우는 23.3%(28명)였다. 70%(84명)의 환자는 주입물질이 뭔지 모르고 있었고, 히알루론산 주입은 10명(8.3%), 콜라겐은 12명(10%), 실리콘은 9명(7.5%), 파라핀은 5명(4.2%)으로 조사됐다. 전체 환자 중 45%(54명)는 고통을 참기 어려운 염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으며, 35.8%(43명)는 얼굴 윤곽 변형으로, 19.2%(23명)는 감각 이상 및 이물감으로 치료를 받았다.
장충현 교수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비의료인에 대한 무허가 시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이용한 무허가 시술은 대부분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을 형성하고, 얼굴 변형·이물감·염증을 일으킨다"며 "최근 유행하는 의료용 필러도 드물게 이물 육아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불법 성형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 성형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