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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1차예방 목적에 아스피린 우선 투여 가닥

학계, 1차예방 목적에 아스피린 우선 투여 가닥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2.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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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안 마련에 관련학회 총출동…병용요법 기간 등 일부 조정

항혈전제 급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한 결과, 1차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5일 열린 '항혈전제 간담회'에서 학회 관계자들은 항혈전제 급여 기준의 적용 범위를 1차예방 목적의 사용과 2차예방 목적의 사용으로 구분하고, 병용요법의 인정 범위와 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이 학회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이 지난 1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관련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회안을 제출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한신경과학회·대한심장학회·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신장학회·대한뇌혈관외과학회·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협회 등 항혈전제를 주로 사용하는 학회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의 1차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일차적으로 투여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및 2차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약제 한 가지를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만 있는 경우라면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고, 이미 질환이 발생한 경우라면 허가사항에 따라 다른 약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대표 제품명 플라빅스)' 병용요법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 약물방출스텐트를 사용했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1년 이상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동맥 및 뇌혈관 중재술을 시행한 경우 ▲뇌혈관 문합술·경동맥 내막 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말초동맥성질환을 포함한 말초혈관성질환 등에 기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나머지 약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질환과 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범위과 다양한 만큼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마련한 대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복지부 의견조회기간 마감일까지 최종 협회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제시안에 대해 학계의 반발이 만만찮은 만큼,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의협의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의협안이 나온 뒤에 검토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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