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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제안

복지부,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제안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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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쌍벌제 및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쌍벌제를 도입하는 대신 약제비를 절감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공식화되기 직전에 돌연 발표일정이 취소돼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TF'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없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현재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고,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을 위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강화, 유통질서 문란 요양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을 제도 보완책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반면 의약품을 적게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래 처방에 한해 전국 평균 대비 해당 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과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이 모두 감소한 경우 절감한 처방총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방전 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는 약제비 절감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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