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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좌시 못해"

재개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좌시 못해"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1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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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연수강좌서 대책 회의…한방 영역확대 우려

이달 1일부터 도입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재활의학과 개원가의 거부감과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6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추계연수강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영순 재개협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예산 300억원을 확보해 시행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논리에 의해 결정됐다기 보다는 비과학적인 예산논리로 접근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단순히 최근 일부 한방물리요법 항목이 급여화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의과의 진료과목에 '한방'만 붙인 한방재활의학과·한방신경과 등 한의학의 현대의학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상되는 한방의 영역 확대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성기 총무이사도 "한방물리치료는 물론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X-ray 등도 한의사에게 허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다"며 "만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약분업과 같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이사는 "한의사들은 이제 의료기사 지도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물리요법 급여화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막지 못하면 물리치료사 고용이 어려워지는 등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강윤규 대한재활의학과학회 이사장은 "재활의학과도 진료영역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활의학회는 11월 27일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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