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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방의학원법 반대 '최후 통첩'

의협, 국방의학원법 반대 '최후 통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1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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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와 의사수급계획 고려해 반대"
16일 국회·국방부 등에 공식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양성하겠다는 국방의학원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국방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다.

의협은 국방의학원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의 하나로 꼽히는 안정적인 군의관 양성 필요성에 대해 "비용효과적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근본적으로는 군의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안정적인 군의관 수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군의관 처우개선을 불안정한 군의관 수급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군의관 양성시스템의 효율성 뿐 아니라 의료인력 과잉공급의 측면에서도 국방의학원 설립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합의하며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세웠는데 국방의학원 설립은 이런 장기 의사수급계획을 흐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국방의학원법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 발전에도, 군의료선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못박았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2008년 12월 16일 국방의학원 설립을 주축으로 하는 '국방의학원법'을 발의하고 올 10월 수정 국방의학원법을 만들어 법제화를 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수정 국방의학원법은 당초 40명의 군의관을 양성하는 안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100명의 의사를 졸업시키는 안으로 확대됐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정확한 추계와 보건소 기능의 개편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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